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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바위새133
털털한바위새133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구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낡고 작은 구멍가게같은 곳에서 먹을 것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당시에는 몰랐는데 다 먹고 나서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있더라구요.

먹은 뒤에 속이 불편하다거나 그런건 없고 굳이 찾아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긴한데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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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판매된 경우에는 해당 판매처에서 정상 제품으로 교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의 유통행위는 벌칙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신체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에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고 이를 인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유통기한 지난 물품을 판매한 점포에 대해서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99 또는 관할구청에 전화하여 제보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를 할 수 있으며, 신고시 포상금으로 건당 7만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로부터 배상금을 받기 위하여는 그와 협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