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약금 입금 및 당첨 후, 철회하였는데 환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월 번화가 역 주변을 지나가다가 부동산 홍보센터로 가서 기업 신탁 계좌에 청약금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청약 철회 시, 익월 15일에 환불된다고 해서 청약 당첨 후 청약 철회를 위해 재방문하였습니다.
재방문하여 철회신청서 작성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까지 발급 후 신청했는데, 금월 18일이 되어도 환불되지 않아 상담했던 사람에게 문의를 남겼습니다.
유선으로 월말에 환불된다고 전달 받았는데, 환불되는 건가요? ... 혹시 안 되면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약철회신청서 사본이라도 받아놓을걸 후회 중이지만, 분양 계약도 하기 전에 철회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환불을 하겠다고 안내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제 와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긴 어려울 것이나 결국 그 지연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