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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잡

오미잡

청약금 입금 및 당첨 후, 철회하였는데 환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월 번화가 역 주변을 지나가다가 부동산 홍보센터로 가서 기업 신탁 계좌에 청약금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청약 철회 시, 익월 15일에 환불된다고 해서 청약 당첨 후 청약 철회를 위해 재방문하였습니다.

재방문하여 철회신청서 작성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까지 발급 후 신청했는데, 금월 18일이 되어도 환불되지 않아 상담했던 사람에게 문의를 남겼습니다.

유선으로 월말에 환불된다고 전달 받았는데, 환불되는 건가요? ... 혹시 안 되면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약철회신청서 사본이라도 받아놓을걸 후회 중이지만, 분양 계약도 하기 전에 철회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환불을 하겠다고 안내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제 와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긴 어려울 것이나 결국 그 지연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