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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

증여세 및 세무조사대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동생 회사이름으로 월급 400만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고, 다시 300만원을 동생통장으로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통장으로 송금해줄 때 받는사람 보내는사람 각각 통장내용에는 입금된 회사이름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질문]

1) 동생에게 300만원 송금시 보낸사람, 받는사람 통장내용에 동생 회사이름을 기재하는게, 혹시나 나중 자금출처 증거내용으로 충분한건가요?

2) 앞으로도 계속 매달 300만원을 보내고 100만원씩 제 통장에 쌓여 갈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 돈이 제 돈도 아니고, 단지 동생돈을 맡아주는 것 뿐인데 암튼 일의 성격 상으로 증여된게 맞는건가요 ㅜㅜ?

3) 2번항목으로 인헤 딱 1억이 모인다면 증여세는 1000만원인 건가요?

4) 형제간의 세무조사는 어떤 상황일때 착수하나요?(상속때에도 형제간 증여가 있었는지 확인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2)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급여로 400만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다시 일부를 동생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세무상 가공인건비에 대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추징 등의 세무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공인건비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실제 계좌 추적시 사업자 및 계좌주 등에 대한 세금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이 경우 형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자금은 동생이 수취한 것으로 볼 경우 동생이 형에게 일부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에게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4) 형이 동생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고발자 또는 국세청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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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자금출처 증거내용으로 불충분하십니다.

      2. 네 맞습니다. 대금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3. 형제자매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1억이시라면 9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4. 상황은 매우 다양하십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속 시 조세가 진행될 수 있으며, 급여를 지급하신 회사의 세무조사 시

      근무자와 실수령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조사가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단순 계좌이체내역은 세무조사대상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해당 계좌가 쌓여, 본인이 해당 금액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동생분 자금관리 목적상 맡겨주고 되돌려준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