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및 세무조사대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동생 회사이름으로 월급 400만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고, 다시 300만원을 동생통장으로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통장으로 송금해줄 때 받는사람 보내는사람 각각 통장내용에는 입금된 회사이름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질문]
1) 동생에게 300만원 송금시 보낸사람, 받는사람 통장내용에 동생 회사이름을 기재하는게, 혹시나 나중 자금출처 증거내용으로 충분한건가요?
2) 앞으로도 계속 매달 300만원을 보내고 100만원씩 제 통장에 쌓여 갈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 돈이 제 돈도 아니고, 단지 동생돈을 맡아주는 것 뿐인데 암튼 일의 성격 상으로 증여된게 맞는건가요 ㅜㅜ?
3) 2번항목으로 인헤 딱 1억이 모인다면 증여세는 1000만원인 건가요?
4) 형제간의 세무조사는 어떤 상황일때 착수하나요?(상속때에도 형제간 증여가 있었는지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