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법대로 하겠다는 문자가 왔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대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저와 상대방을 '저'와 '구매자'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로 물품을 판매한 입장이고 상대방은 구입한 입장입니다.
17만원짜리 게임기를 중고장터에(당근)올렸고, 15만원에 구입하고싶다는 문자가 와서 승락 후 저희 집 주소를 전송했습니다. 판매 글에는 "사용감 많음, 하자 없음"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구매자는 다음날 오셔서 확인 후 가져갔습니다. 이때 육안상으로 검수하였고 ( 어두운 밤이였고 밖이었기에 제가 "이런 곳에 도장 까짐이 있다. 사진에서 확인하셨냐" 라고 말하며 핸드폰 후레쉬도 비춰주었습니다. ) 그렇게 확인 후 송금하시고 만족하시며 차에 싣고 가셨습니다.
거래 다음 날, 사용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문자가 왔고, 전화 통화 후 환불해드리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았지만 ( 상대방은 녹음했을지도 모르겠네요 )
구매자 : 내 사용 환경에서 (플레이스테이션 )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저 : 그런 사실을 몰랐다 ( 저는 PC에서만 사용 ) 만일 그렇다면 환불 해 주겠다
저 : n요일에 특정 지역을 가는데, 오는 길에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구매자 : n요일 전날에 연락주겠다
1과2가 어떻게 가능했냐면, 해당 게임기가 컴퓨터 (PC)와 PS(플레이스테이션- 일본의 게임기입니다)를 둘 다 지원하는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매자가 말한 이상이란 PC와 PS를 전환하는데 사용하는 버튼의 이상이었고, 그 버튼이 잘 동작하지 않아 ( toggle 방식인데 힘없이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 PS에서 인식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환불해 드리겠다고, 제가 n요일에 어디 가는 길에 두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판매자는 그럼 그 전날 다시한번 연락드리겠다 ( 전날이라고는 하지 않고 예컨데 화요일에 제가 가져가겠다 했다면 월요일에 전화주겠다고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전날에는 연락이 전혀 없어서 저는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만, 당일이 (n요일 당일) 되어서 자신의 집 주소와 몇시쯤 방문 가능하냐는 메세지가 왔습니다. 저는 일정이 바뀌어 그 근처를 지날 일이 없는 상태였고 차량도 없는 미성년자 학생 신분이었기에 ( 게임기의 부피가 커서 대중교통에 들고 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제가 가기는 힘들 것 같고 다시 저희 집으로 와 주셔야 할 것 같다. 죄송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매자분은 차량이 있으시니까요. 참고로 차량으로 30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조취를 취한다고 하시길래 저는 "그럼 그렇게 하셔라. 이번주, 다음주중에는 제가 집에 있을 예정이니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연차를 내고 고소하겠다며 서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연차를 내신다면 저희 집에 오실 수 있다. 와서 가져가시면 환불 해 드리겠다" 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싫습니다^^~" 였습니다.
솔직히 잘못한거 하나도 없는거같아서 무섭지는 않고 좀 짜증과 화만 많이 납니다.
제가 사용할때는 분명 멀쩡했고, 고장난 해당 부품은 toggle 방식 스위치기에 차량에서 진동에 의해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스위치에 이상이 있었다면 제가 사용할 적에도 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어야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 PC와 PS를 전환하는 버튼이 고장이 났는데 PC에서는 잘 작동하고 PS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
우선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자분은 대체 뭘로 고소를 하실까요
만일 한다면,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추가적으로 제가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물품을 판매할 때는 하자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은 하자로 인해 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하자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구매자가 고소를 진행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구매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거나 수리비를 보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고소가 될 만한 범죄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고소를 하는 것은 피차 피곤하게 될 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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