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인데,
1.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저희가 스케줄이 매주 변동이 되어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요?
임의로 5번 부분에서 근무일만 지우고 "매주 변동"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2. 그리고 지금 이 근로자가 한 달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제 작성하려고 합니다
3. 시급을 사전에 주휴 포함해서 "11,000원"으로 작성을 했는데
계약서상에 주휴 포함 11,0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매주 변동"이라고만 쓰면 불명확하므로, 변동 가능성과 통보 방식까지 적어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내용은 근무표로 근무개시 24시간전에 통보한다는 식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는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작성하시는 경우 처벌을 받을 때 양정에 고려되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휴 포함하여 11,000원으로 작성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2025년 최저 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커버할 수 있는 최저 시급은 12,036원입니다. 따라서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에 따라 변동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미작성 신고시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첫날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입니다. 따라서 최소 12,03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수시 변경됨에 따라 편의상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계획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주간근무계획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에 준하여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서면에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퇴사 전이라도 조속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작성하여 교부하시기 바랍니다.3.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한다면, 2025년 기준으로 최소 12,036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36원(기본 시급 10,030원, 주휴수당 2,006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1,00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스케줄표에 따라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을 때는 스케줄표에 따른다고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급하여 작성,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0,030원*1.2=12,036원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일이 명시되는 것이 적절하고 최소한 1주에 근로일수 정도는 존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3.주휴수당은 얼마인지 정확히 명시하여야 노동법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