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터프한도마뱀99
터프한도마뱀99

임대사업자 보증금 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하여

연장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6년간 저렴한 월세와 보증금으로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이 세입자가 나가게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을 할때도 5% 이상의 인상이 불가능 한건가요 ?

주변 시세보다 훠얼씬 싸게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주변 시세만큼 월세화 보증금을 정상화 시키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하여

    연장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6년간 저렴한 월세와 보증금으로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었는데

    이 세입자가 나가게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을 할때도 5% 이상의 인상이 불가능 한건가요 ?

    ==> 현재 월세 인상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신고된 보증금 또는 월세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훠얼씬 싸게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주변 시세만큼 월세화 보증금을 정상화 시키고 싶습니다.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한번 임대료를 인상하면 1년간 인상이 불가하고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동일조건으로 세입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계약 만료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때에는 기존조건에서 5%인상된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수 있으며, 이후에는 1년간 5%인상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에서는 기존 세입자와 다르게 전월세 인상률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오랫동안 저렴하게 거주하고 있더라도 그 세입자가 퇴거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대는 임대료와 보증금을 자유롭게 주변 시세에 맞춰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5%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동일 임차인과의 갱신 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는 주변 시세 수준으로 보증금을 정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세입자의 갱신시 뿐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로 변경되더라도 임대료 인상률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여러가지 세제혜택이 있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내에는 5% 내에서만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된 임대사업자 주택은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료 증액에 제한을 받습니다. 주변 시세만큼 보증금이나 월세를 정상화시키려고 해도,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이며,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전체 임대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6년 전의 저렴했던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5%까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시 증액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은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 계속 유지되는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임차인 교체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이 종료되고 공백기가 있다면 시세 조정을 일부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