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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말로 제헌절도 휴일이되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아주 과거에는 제헌절도 쉬었는데

어느 순간 제헌절은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스를 보니깐 제헌절이 다시 쉬는 날이 된다던데

실제로 그런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려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내년에 개정되어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이 될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 : 법정공휴일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