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을 받는 자녀가 재산을
법정지분보다 더 적게 받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의 1/2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후 10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재산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유류분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