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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은밀한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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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관련으로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며 기존에는 실 수령액이 90만원을 넘지 않아 따로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일을 하는날이 많아진 경우가 많아져서 한 2~3달 정도는 실수령액이 90만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후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세금을 떼서 월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가입 이후 일이 줄어들어 실 수령이 9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50~ 60 정도) 여기에서 4대 보험료를 계산해서 월급을 받기 시작했는데

실수령액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에서 4대보험료를 책정해서 지급을 하는게 아니라 기존에 100만원으로 신고 되어있던 액수로 계속 책정해서 10만원 정도 차감해서 월급을 받고있는데, 이러한 경우 더 납부한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일이 지속되면 불이익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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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취득 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월급이 줄더라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제 월급이 줄었다면 고용주에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요청하셔야 하며, 변경 시점 이후의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금은 별도 정산을 통해 환급이 되지 않지만 고용과 산재는 다음연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이 경우 추가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