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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가젤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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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4일은 일요일 1.5배 법적으로 정해. 있나요?

추석 빨간색깔 4일은 무조건 급여 1.5배 지급하여야 하나요?

회사에서 주 6일근무입니다.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도 일합니다. 그리고 평일로 대체휴일 합니다. 토요일만1.5배 줍니다.일요일은 주지 않습니다.법적으로 임금채벌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과 같은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 받은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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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인 추석당일과 추석전인, 추석다음날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주1일 평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일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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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추석연휴 등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는 한, 추석연휴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중에 휴(무)일을 부여한 때는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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