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과 같은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 받은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