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근로자 4대보험 의무 가입 범위
주 4일 3.5시간씩 (주 14시간) 한달에 약 15일 출근하는 알바생입니다.
현재 3개월째 알바 중인 대학생입니다.
맨처음에 시작할때 6개월 일하는 걸로 4대보험을 한다고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4개월때 그만두려고 합니다.
초단기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여부
하지만 다시 찾아보니 초단기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의무이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취소 및 환급 방법
맞다면 이미 신청이 되어있고 납부된 보험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건가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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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단기가 아니라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에 문의하셔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 공단에 취득취소 신고 하시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환급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