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내 카트사고에 대한 과실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오늘 코스트코에서 나오시는길에
뒷사람이 어머니 뒤꿈치를 카트로 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밀려나면서 앞사람 뒤꿈치를 카트로 치셨습니다.
앞사람이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저희 엄마 과실이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뒷사람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 질문자님의 어머니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앞사람의 부상 등에 어머니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책임을 지고, 어머니 께서는 뒷사람에 의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한 것이라면 뒷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