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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카구266
어머니가 오늘 코스트코에서 나오시는길에
뒷사람이 어머니 뒤꿈치를 카트로 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밀려나면서 앞사람 뒤꿈치를 카트로 치셨습니다.
앞사람이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저희 엄마 과실이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뒷사람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 질문자님의 어머니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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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앞사람의 부상 등에 어머니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책임을 지고, 어머니 께서는 뒷사람에 의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한 것이라면 뒷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