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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끼가많은코뿔소

제법끼가많은코뿔소

24.09.30

공휴일 전입신고에 관한 문의드려요.

9월초에 본계약을 10월1일에 했고

전세대출도 이날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당시 확정일자를 받고 그 서류를

은행에 넘겨 대출 실행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이 공휴일이 되면서

은행대출을 2일에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1일로 되어있어서

주인이 이해를 해줘서 이사는 1일에 가지만 대출금 뺀 나머지만 내고 입주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도 2일에 해야하고 2일에

대출이 나올 경우 나중에 1순위 유지가

힘들까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9.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월 2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사이에 다른 저당권 설정 등 행위를 하는 게 아니면 우선순위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