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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키위198
건강한키위19823.08.31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정황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어디서 물건을 잃어버렸는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의 물건이 정확히 확인도 되지 않는다면 정황만으로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가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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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물건 확인은 물론, 어디서 물건을 잃어버렸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면, 공소사실이 불명확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물건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그럴수도 있다는 저도의 정황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