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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닉넴
아하닉넴23.07.14

의심되는 정황만으로 신고를 하면 무고죄에 해당될까요?

만약 제 물건이 없어졌고 정황으로 판단해서 특정인이 범인으로 의심되어 신고했고 그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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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시면 범죄가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고 그러한 사유로 범인으로 의심이 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고소에 나아간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신고를 했다면 이러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