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여?

올초 3월에 고용24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후

최종 합격해서 지금현재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용당시 공고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료계약

주 5일 근무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월급 280만원 이상 시간외 근무 시 추가 지급

상세 근무시간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2시시30분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

이렇게 되어있어 이공고보고 5일제 근무지만 토요일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금하나보다 하고

면접 테스트등 최조 합격하여 몇일뒤 근무했고 근무하다보니 제가 모르는 사실들이 하나하나 나오더군여

빨간날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쉬는게 아니라 무조건 8시부터 오후12시까지 근무

바쁜날은 일요일도 출근해야하고 휴가는 하루이상 사용금지

근로계약서 작성할떄는 283만원 근무조건은 주6일 시간 써있어서 일단 계약은 했는데.

결정적으로 급여부분 인데여 280이상 이라고 해서 토요일 까지 근무하고 나면 한달에 280이상은 되나보다 했더니

4월급여가 272만워정도 나오길래 왜그러냐 했더니 한달에 토요일이 4번 있을때와 5번 있을떄 급여가 틀려진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월은 토요일이 4번이니 272만원떄 토요일이 5번일대 283만을 받을수 있다고 하내여 ㅠ'

일단 전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 180이상 근무일수 채우고 자발적 퇴사 하면

이조건 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여? 4월 급여 명세서 7월급여명세어 근로계약서 그리고 공고문 보관중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 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30% 이상)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 이상은 아니므로 현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2개월 30% 이상 미지급)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사정은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