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이나 조정 등 가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를 임시로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를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로 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 상대방이 매달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를 정하고(자녀 양육비 및 임시 양육자 지정), 별거 등으로 한쪽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임시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부양료), 그 밖에 면접교섭권, 집에서 나와 따로 살 때의 주거 관련 조치, 재산 처분 금지 등의 기타 조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독립된 소송이 아니고, 이미 이혼 소송(조정·심판청구 포함)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거나 동시에 제기되는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가정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참고로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