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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펭귄282
즐거운펭귄28222.02.24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에 대해 질문이요?

이제 막 50에 접어든 남자 입니다.

부끄럽지만 개인연금의 중요성을 느끼기는 하는데 그런쪽에 상식이 부족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입을 하려 합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차이점과을 장단점에 태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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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둘다 노후준비를 위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연금개시연령은 55세부터 가능하지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약간의 보장성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연금개시연령은 45세 이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보험은 노후를 위한 저축으로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는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겁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해지 시 받았던 세제혜택도 같이 뱉어내야합니다. 또한 연금개시시 개시연령에 따라 3.3~5#%공제 후 지급되며 이 또한 종신형 연금으로 밖에 수령불가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내야하는경우는 연금저축보험도 권장하지만 환급받는 경우라면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만 알아보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만으로도 저는 훌륭한 판단이라 생각 합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와 장단점은 분명하므로 둘중 고민을 잘 한번 해보셔서 좋은 상품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연금보험을 추천드립니다, 두 보험의 차이는 세액공제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되지만 노후에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고, 반면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는

    안되지만 연금 개시가 되면 연급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도 종류가 많은데요, 변액연금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혜택을 받는 시점이에요. 연금보험은 최종 연금 수령 시 세금 면제를 받는 비과세 상품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 상품이죠.

    연금보험은 '비과세' 상품이에요. '비과세'란 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연금보험은 보험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둘다 노후준비를 위한 상품입니다.

    ○ 연금보험은 보통 만 45세 이후부터 연을 수령할 수 있으면 아래 기준의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입니다. 또한 보험 해지시 세금이 없습니다.

    - 보험계약 10년 이상 유지
    -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 월 납입금 1인당 150만원 이하

    ○ 연금저축보험은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고, 연말 정산을 받는대신 연금 수령시 3.3~5.5%의 세금을 있습니다. 또한 보험 해지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세액 공제율 적용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세액 공제율 적용
    -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
    -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시에 이자소득세 3.3-5.5%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연금보험은 모든 생명사에서 판매를하며 변동금리형으로 금리에따른 이자율이 변하며

    일정기간동안 모은금액 + 이자 를 일정기간동안 나누어서받습니다 단 5년이상 납입시 비과세입니다

    이자를 모으는방식이투자형 이라면 변액연금보험 으로 가입하기도합니다

    2 연금저축은 몇몇 생명사에서만 판매를하며 변동금리형으로 금리에따른 이자율이변하며

    매년 납입금이 연소득에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새액공제시 돈을돌려받으며 그금액은 13.2~16.5%정도입니다.

    즉 연금저축은 연금보험의 이자 + 세액공제를 같이받습니다 만. 연금수령시. 그 수령엑이 세금을띄게되며 종합소득액에 가세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1 국민연금하시고

    2 연금저축(연금보험x)을 하시고

    3 연금저축 연400다채우시면 irp 연300만원채우시고

    그리고하는게 4 연금보험입니다. 이거하느니 그냥 은행에 적금하는게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