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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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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수입 시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유연탄을 수입해 일정 용도로 사용했을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후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면 절차나 필요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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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유연탄을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 적용은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전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개소세가 부과되지만 비발전용으로 쓰일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통관 당시 조건부 면세 승인을 받은 반입자와 실제 공급받은 반입자가 달라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수정 발급해 주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해당 유연탄이 실제로 비발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개소세 부과 취지에 맞게 납부세액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법령상 규정과 판례 취지를 근거로 한 의견일 뿐 실제 환급 여부는 세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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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변질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 납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법령해석이 있으며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casenote.kr/%EA%B5%AD%EC%84%B8%EC%B2%AD/%EC%82%AC%EC%A0%84-2018-%EB%B2%95%EB%A0%B9%ED%95%B4%EC%84%9D%EB%B6%80%EA%B0%80-0365-a145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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