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인데, 보험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지원해주나요?
보험설계사는 보험사 근로자가 아니라 보험사 소속 개인사업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회사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도 지원되지 않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전액 납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보험설계사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설계사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하게 되며 고용보험료율은 1.4%로 사업주와 보험설계사가 각각 절반(0.7%)씩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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