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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잠만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 2년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됩니다. 다만 이미 묵시적 갱신 등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서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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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한 경우 임차인은 주임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