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과 효력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19. 04. 26. 22:20
손해 배상 문제로 인해 채무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려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요.
채권자, 채무자 각자 이름, 주소, 채무관계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기입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이 가지는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손해 배상 문제로 인해 채무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려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요.
채권자, 채무자 각자 이름, 주소, 채무관계에 대한 간단한 내용만 기입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이 가지는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