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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

1시간뒤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사건은 미필적 고의 혹은 과실정도의 폭행혐의입니다.

1. 제가 예상 되는 질문에 대해 종이에 써놓고 종이를 지참하여 들고가서 질의 응답을 해도 되나요?

2.증거가 없고 증인으로만 유죄를 추정할 수 있나요?

3.조사 후 교통비가 들었던것에 대해 고소인에게 청구하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4.CCTV에서는 유형력행사가 나왔으나 고의가 없었을 경우를 어떤 방법이라도 "고의가 없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판례라도 존재했나요?

이 4가지에 대해 자문을 구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바람직해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2. 증인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도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3. 무혐의가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참고용 종이라면 들고 응답해도 되나, 해당 내용이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라 답변을 그대로 만들어온 것이라면 수사관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증인의 증언도 증거의 하나입니다.

      3.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4. CCTV 상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나왔는데,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해당 CCTV 상으로 과실로 인한 점이 보여야 하는바, 그러한 사정도 없이 단순히 내심의 의사로 과실이었다고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