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시간뒤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사건은 미필적 고의 혹은 과실정도의 폭행혐의입니다.
1. 제가 예상 되는 질문에 대해 종이에 써놓고 종이를 지참하여 들고가서 질의 응답을 해도 되나요?
2.증거가 없고 증인으로만 유죄를 추정할 수 있나요?
3.조사 후 교통비가 들었던것에 대해 고소인에게 청구하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4.CCTV에서는 유형력행사가 나왔으나 고의가 없었을 경우를 어떤 방법이라도 "고의가 없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나요?
판례라도 존재했나요?
이 4가지에 대해 자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