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도 중 이직한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올해 상반기에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하반기에 새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현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해 정상 정산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전 직장과의 관계나 발급 지연 문제로 현 직장에 서류를 내지 못하고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마친다면 어떤 불이익(가산세 등)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이 경우 다음 해 5월 홈택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수정 신고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세무사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하며,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여야 하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절차상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진행할 때,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 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홈택스 접속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두 소득을 합산하고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고,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다음연도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으로 모든 근로소득과 공제항목이 불러와지므로 금액 잘 확인하시면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