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다른 계좌로 받을시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2023-01-21에입사를 하여 2024 -08-28 에 퇴사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급여를 프리랜서로 하여 3.3 % 를 공제한뒤 제 계좌 상황이 녹록치 않아 가족인 할머니 계좌로 받고 소득은 제 이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회계 사무실에서 이 금액이 사업자 입장에선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비용처리가 정말 불 가능 한지 ? 제 이름이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 하였을때 저 한테 불리한게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