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소유의 주택이 있는데요 임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소유하고있는 주택이 있는데 다른 펜션사업자와 임대거래를 할 수 있나요?
임대거래를 해서 임대수입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서요
혹시 주의해야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택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주택을 펜션사업자에게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것이므로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만 잘 하신다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