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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까마귀7
안녕하세요.
법인이 소유하고있는 주택이 있는데 다른 펜션사업자와 임대거래를 할 수 있나요?
임대거래를 해서 임대수입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서요
혹시 주의해야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택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주택을 펜션사업자에게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것이므로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만 잘 하신다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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