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거래신고 관련자료 제출시 차용금액 상환 증빙질문
안녕하세요.
구청에서 이번달 말까지 부동산거래신고 관련자료 제출요청이 왔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전후 2주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 중 부모님 2분 모두에게 각1억씩 총 2억 차용한 거래도 있습니다.
* 차용증 작성 후, 공증받는 대신 작성일을 증명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서명한 차용증 사진을 부모님께 송부하고 캡처해두었습니다. 차용증에는 원금변제일 전까지 매월1일 원금 10만원씩 상환한다고 하였으나, 형편상 차용 후 6개월째 한번도 상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월 원금상환내역이 현재 없는 상태인데,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어떻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는게 최선일지 질문남깁니다.
1. 부모님 두분께 각 6개월치인 60만원씩 송금하고, 6개월치 일시상환으로 내역을 첨부한다.
2. 솔직하게 형편상 6개월째 상환하지 못하였으나, 익월부터 상환예정이라고 설명(기재)한다.
3. 최근 예금만기로 목돈이 생겨 1천만원 상환가능합니다. 1천만원 상환하고 차용증의 원금상환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지만, 최근 예금만기로 1천만원 중도상환하였다는것을 첨부한다.
4. 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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