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비근로자 1년차 와 2년차이상인 근로자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년차와 2년차이상인 아파트 경비 근로자 연차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지않으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어떤곳은 1년차는 15개+11개를 쓸수 있고 2년차 이상부터는 15개만 해당된다고 히는데가 있고
또 어떤곳은 1.2년차 관계없이 15개와21개 모두를 사용할 수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0.1.1 입사자의 경우에는2020.1.1~2020.12.30(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1~2020.12.31(1년) 기간에 대하여는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1.1.1에 발생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 2023.1.1에 16일, 2024.1.1에 16일....2042.1.1에 25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25일 한도).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어 모든 월을 만근하였을시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 31일자 법이 개정되어 해당 11개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하며, 연차대체 또는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 습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 달성시에는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 또한 연차대체 또는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 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연차휴가가 11개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만 1년이 된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하여 입사일 기준 만 2년이 되기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3년차, 4년차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1년 만근시 15개가 지급되며, 사용자가 1년미만 기간동안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는
1년차는 21개 2년차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나면 미사용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처럼 2년을 근무한 경우 1년차에 11일+15일이 발생하고, 2년차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중인 자는 최대 11개 발생가능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중인자는 최대 26개 발생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11개월동안이니 최대 11개 가능함)
입사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입사 2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입사 3년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
- 근속 1년 이상 : 80% 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15일, 그 다음해 15일, 이듬해 16일(1일 가산)...25일(한도)
예를들어, 2020.01.01 입사자(개근)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2020.01.01~2020.12.31)11일 + 1년(2021.01.01)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할때마다 1개씩 발생하고
근속기간 1년 이상부터는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없고,
매 1년마다 15개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두 개근했다고 한 경우
24개월동안 11개 + 15개 = 최대 26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