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완강한호아친5
완강한호아친5

변호사 아닌 사람이 지식 나눔한다고 변호사 행세 하고 다니는데요

물질적인 피해 없으면 신고안된가요?

운영자가 관리를 안합니다

쫓아다니면서 시비 거는데(제가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서

큰 피해 없으면 신고할 곳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을 변호사라고 설명한다거나 법률대리인이라고 소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사무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 지식을 전달하거나 조언하는 것만으로는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거나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