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사무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