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경비처리 가능한지요?
사업장 소재지는 실거주 주택이구요.
올해 사업자등록을 했고 간편장부 작성으로 내년에 국세청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매출도 거의 없고 장부에 작성할 것도 별로 없어서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생소한 분야인건지 인터넷에 사례가 많이 없네요.
둘러보니 공과금, 주택대출 이자, 관리비 등은 경비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작성하지 않을 생각인데요.
아래 항목들은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으로 장부에 작성할 수 있는지요.
1. 차 구입비, 보험료, 차량 관련 물품 구매비, 세차비, 유류비 등등 : 구매시 국산,수입,고가 , 소형 등 차량의 종류도 고려해야 하나요?
2. 골프 레슨비, 스크린 골프장 이용비
3. 골프채 등 관련 물품 구매비
4. 해외 골프장 답사 여행비(항공권,숙식 모두 포함) : 해당된다면 제가 쓴 비용만 따로 결제해야 하는지요?
5. 핸드폰 및 인터넷 통신비 : 무료 어플 사용해도 상관없는 건지요?
6. 고객과 식사 등 접대비(국내외 모두 포함)
절세 방법이나 팁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 기재하신 지출은 접대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에 해당하여 모두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므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절세방법은 해당 지출을 모두 장부에 반영하시면 되고, 복식부기로 작성하신다면 2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실상 세무사영역이므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