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전 단기알바 고용보험가입
아직 전회사 4대보험이 상실 전인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충족합니다
상실전에 하루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다음주면 상실 신고 후 실급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 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하루 일용직 개념의 단기 알바는 문제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