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제 연차 요일에 따른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현재 주 6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연차 관련 조항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회사에서는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1일이 차감되고,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2일이 차감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은 6시간, 토요일 근무시간은 10시간이긴 하지만, 근무 요일에 따라 차감되는 연차 일수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나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하고 "1일" 단위로 차감할 수 있는 바,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해야지 2일분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개를 구성하는 시간은 근로자의 1주 근무시간마다 상이합니다. 질문자님의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1일 연차휴가는 8시간으로 구성될 것이기에 토요일 연차 사용 시 1개 + 2시간에 해당하는 휴가 차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1일 사용이 원칙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3. 주 6일제 근로이고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연차휴가 사용시 평일이나 토요일이나 동일하게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토요일 사용시 2일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6. 위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이 달라지고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