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계약갱신요구권행사에관해문의합니다
계약만기일 8월11일
임대인아버지가 6월9일 전화가 와서 입주할테니 비워달랴함
임대인은 딸이니 직접전화나 문자로 실입주로 퇴거요청하라해서 동의하였음
6월12일현재 아무연락없음
이런경우 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없이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아버지가 미리 전화하여
통보한것을 문제삼으면
효력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합의금 줄테니 나가라하면
얼마나 요구할수 있나요
제가보기엔 이곳 임대료가 50프로 가까이 올라 내보내고
제3자를 임대료올려 받을것같은
합리적의심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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