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갱신요구권행사에관해문의합니다

계약만기일 8월11일

임대인아버지가 6월9일 전화가 와서 입주할테니 비워달랴함

임대인은 딸이니 직접전화나 문자로 실입주로 퇴거요청하라해서 동의하였음

6월12일현재 아무연락없음

이런경우 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없이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아버지가 미리 전화하여

통보한것을 문제삼으면

효력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합의금 줄테니 나가라하면

얼마나 요구할수 있나요

제가보기엔 이곳 임대료가 50프로 가까이 올라 내보내고

제3자를 임대료올려 받을것같은

합리적의심이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아니고 임대인의 아버지가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임대인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금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대리관계가 표현되지 않았다면 대리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합의금을 조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