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갱신요구권행사에관해문의합니다

계약만기일 8월11일

임대인아버지가 6월9일 전화가 와서 입주할테니 비워달랴함

임대인은 딸이니 직접전화나 문자로 실입주로 퇴거요청하라해서 동의하였음

6월12일현재 아무연락없음

이런경우 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없이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는지요

혹시 아버지가 미리 전화하여

통보한것을 문제삼으면

효력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합의금 줄테니 나가라하면

얼마나 요구할수 있나요

제가보기엔 이곳 임대료가 50프로 가까이 올라 내보내고

제3자를 임대료올려 받을것같은

합리적의심이 들어서요

6월9일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 행사하겠다고

문자는 보내논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읽지않음 상태이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아버지가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행동하였는지 여부부터 의문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질 경우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될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임대인이 연락을 주기 전까지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갱신 요구권도 적법하게 행사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으로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유효할 수 있으며, 퇴거 합의금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1. 아버지의 갱신 거절 통보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도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본인의 실거주 목적이거나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만기 2개월 전인 6월 9일에 유선으로 통보했다면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갱신요구권 행사의 한계

    6월 9일에 갱신요구 문자를 남기셨더라도, 임대인 측에서 적법한 기한 내에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갱신요구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자를 읽지 않았더라도 통화 내용으로 실거주 통보 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3. 퇴거 합의금 산정 기준

    법적으로 정해진 이사비나 퇴거 합의금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는 데 드는 이사 비용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근거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금액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4. 허위 실거주 의심 시 대응

    추후 임대인 측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시킨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임대인 본인과 직접 연락하여 실거주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이사 시기나 비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 원만한 소통을 통해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