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재계약 대필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원룸 재계약 대필료 15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하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을 하게되면 부과세를 10% 더 내라고 하시는데 원래 현금영수증을 하면 부과세가 추가로 발생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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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대필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수분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고 부가세는 중개업자의 몫이 아니고 나중에 국세청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필료비용을 협상할때 비용이 15만원이라고 했다면 부과세포함금액인지, 부과세 별도금액인지
여쭈어보고 결정하는게 좋았을텐데요. 그런 의논이 없다면 통상적으로는 부가세 별도인게 맞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가세10%붙는건 맞으나 정해진건 없습니다. 즉 초기 협의단계시 대필료 15만원이 부가세포함으로 상호간에 협의가 끝낫다면은 부가세포함으로 아마 발행하였을듯 보입니다.
대필료로 금액이 좀 나간거 같은데, 잘 이야기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