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 건 수당 미지급 시 휴무 시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주 측에서 행사로 인하여 특정 인원에 대해 4시간 휴일근무(토요일)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무로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4시간 휴무인지, 6시간 후 휴무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연봉에 기본급만 형성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아래의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 조항 일부1)
“근로자”는 당직근무, 행사업무 등 기타의 업무로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행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바, 이에 자유로운 의사로 사전동의하며, 성실하게 근로할 것을 약정한다.
근로계약서 내 조항 일부2)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로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한다. 다만,필요한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