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조사일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조사관이 갑자기 특정기간 금융자료를 다음날 가지고오라할때
개인적 업무도 있고 생업중임을 감안할때그러한 자료를 달라고 할거면 최소 며칠시간을 두고 요구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조사관이 촉박한 시간안에 시간과 이동이 요구되는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걸 가져가야만 하는지 이런 촉박한 시간상 요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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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님께 자료수집이 어려우니 추가 기일을 달라고 요청하시고 메일로 혹은 팩스로 제출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한 감이 없지 않으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요청했을 것입니다. 만약 바로 준비가 안되신다면 조사에 가셔서 추후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정해진 법적 기한은 없습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면 출석일 이후 준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다음 날까지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추후 제출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