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에게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며 부인에게서
자금을 증여받은 남편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남편 명의 농지를 부인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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