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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오징어83
완강한오징어8324.02.15

부부 간 계좌이체로 대출금 상환 이후 농지(밭) 증여시, 증여세 발생 여부

현재 남편 명의의 밭(대략 700평 시가 1억원 이하, 2015.4.15 남편이 모에게 증여 받아 소유 중)이

담보로 잡힌 은행 대출금 2,570만원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밭이 경매로 부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현금 계좌이체하여 부채를 전액 상환하고

이후 밭을 증여 받고자 합니다.

이때 각종 세금 발생 여부, 증여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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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에게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며 부인에게서

    자금을 증여받은 남편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남편 명의 농지를 부인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면제받는 채무와 본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취득세(공시가격의 4%)를 납부하면서 등기 이전을 하시고,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