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누수관련 보상 범위에 대해 책임논란이 있어요.

건물 1개에 2개의 세입자가 들어있어요. 병원/장례식장
그런데 워낙 낡은건물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병원과 장례식장이 한 주인이었던 시절이라 건물 관리를 통합해서 했는데, 12년전에 완전히 새로 개업하면서 저희는 세입자예요 (병원)
1달전 병실 하수구 막힘현상으로 하수구 업체 불러서 뚫었고, 그과정에서 아래층 장례식장 으로 누수가 발생했어요.
우리 누수탐지비용 150만원 당연히 저희가 지불했고, 누수에 대해서 견적서 보낸대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인테리어 견적비 200만원 안쪽으로 나름 합리적으로 해오셔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누수항목 있으면 보험제외한 자부담 부분 같이 부담할 의사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주에 같은 위치의 1층 장례식장 하수구가 막혔고, 그걸 뚫었다는데, 그거를 저희쪽 원인이라면서 그 금액 150만원도 달라고 하는 상황이예요. 건물이 35년 됐고, 옥상에 정원도 있는데 퇴적된 흙이 다 병실에서 나왔을리 없는데 전액 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떤식으로 상담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쪽 하수구비용, 1층 누수에 관한부분 50%정도 주고 합의하고 싶은데
아래층 하수구 뚫은 비용은 진짜 왜 줘야 되는지 아예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0조상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병원 측의 고의·과실과 그 행위로 인해 해당 손해가 발생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1차 누수로 인한 아래층 천장·벽체 등 복구비는 일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그 다음 주 발생한 1층 하수구 막힘 비용 150만 원까지 당연히 병원 측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35년 된 건물의 노후 배관, 공용부분 또는 구조적 하자 문제라면 이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는 영역으로서 민법 제623조상 건물주 책임이 우선 문제될 수 있습니다

    1차 누수로 인한 직접 손해 중 입증되는 범위에 한하여 분담 협의를 하시고, 2차 하수구 공사비는 원인 불명 및 인과관계 부인 입장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누수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 관련하여 작업 내지 공사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50% 정도로 감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다른 임대차목적물 관련 하수구 작업 비용을 청구하는 건 민사적으로 다투어도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정확히는 위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사정으로 그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