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인데 누수관련 보상 범위에 대해 책임논란이 있어요.
건물 1개에 2개의 세입자가 들어있어요. 병원/장례식장
그런데 워낙 낡은건물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병원과 장례식장이 한 주인이었던 시절이라 건물 관리를 통합해서 했는데, 12년전에 완전히 새로 개업하면서 저희는 세입자예요 (병원)
1달전 병실 하수구 막힘현상으로 하수구 업체 불러서 뚫었고, 그과정에서 아래층 장례식장 으로 누수가 발생했어요.
우리 누수탐지비용 150만원 당연히 저희가 지불했고, 누수에 대해서 견적서 보낸대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인테리어 견적비 200만원 안쪽으로 나름 합리적으로 해오셔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누수항목 있으면 보험제외한 자부담 부분 같이 부담할 의사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주에 같은 위치의 1층 장례식장 하수구가 막혔고, 그걸 뚫었다는데, 그거를 저희쪽 원인이라면서 그 금액 150만원도 달라고 하는 상황이예요. 건물이 35년 됐고, 옥상에 정원도 있는데 퇴적된 흙이 다 병실에서 나왔을리 없는데 전액 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떤식으로 상담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쪽 하수구비용, 1층 누수에 관한부분 50%정도 주고 합의하고 싶은데
아래층 하수구 뚫은 비용은 진짜 왜 줘야 되는지 아예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