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연장 후, 또 계약 연장 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는 24년 6월에 입주했고, 25년 5월 말에 계약 연장을 하였습니다(이때는 계약서를 썼음)

그리고 올해 5월 말에도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이번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음)

다만, 이번 계약 연장은 26년 2~3월에 미리 이사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어 5월 말에 다음 세입자가 없으면 다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 연장했을 때는 1년으로 연장 되었는데, 이번에는 2년으로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구청에서 7월 말에 문자를 받았습니다(임대차 계약 신고 처리 완료 26년 6~ 28년 6월까지).

그래서 아래는 제가 궁금한 부분들입니다.

1. 두 번째 연장을 할 때는 자동으로 2년이 되는 건지?

2. 내년에 이사를 할 확률이 높은데, 이때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는지?

3.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혹시 몰라서... 보증금은 1500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경우는 갱신권 행사에 따른 갱신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언제든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계약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