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 의무가 있나요??
한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과중 등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 이상이 발생해 산재 신청을 할 예정이고, 이를 위한 노무사 자문 지원을 회사에 요구한다고 고충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재 신청의 주체는 근로자이고, 산재인 걸로 결론이 나면 이에 대해 사업주가 이행할 사항들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산재인지 아닌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직원의 산재 신청을 지원해줘야 할 근거가 있나요..?
고충 신청 직원은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할 의무가 있으니 이를 요구한다는 입장인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신청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절차상 사용자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단독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직무스트레스 등 정신질환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하거나 대응을 회피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지원 의무는 없지만,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보호 조치가 바람직한 노사관계 유지 및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면 됩니다. 이후 공단에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사업장에 연락 및 공문이
오면 이에 따라 회사는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해 줄 의무만 질 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아직 산재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등 일정 지원을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하고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조력의무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넘어선 노무사 자문 지원까지 해줄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는 이에 조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 자문 지원은 의무적인 조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가입자의견을 요청할 때 사실대로 의견을 표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 이상의 조력을 해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