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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오캇오

압오캇오

건물매도후하자관련질문드립니다.

엄마가 건물을 매도하신후에 매수인이 월세를 주면서

세입자가 화장실 천장누수가있다고 연락이와서

매수인은 부동산에 연락을하고 부동산에서는 저희엄마께 하자가있으니 고쳐야한다 딱 이 상황인데요

엄마가 구매후 월세세입자가 살때 누수없었고

계약전까지 누수없었거든요

베란다쪽 천장누수가있어서 수리했다고 고지했고 거기

6개월안으로 베란다에 또 누수가있으면 고쳐주겟다고

계약서 특약으로 조항넣었습니다 작년12월에 매매계약을 했고 시공업자말로는 옥상방수문제라고 합니다

이거 저희엄마가 다 처리를해줘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라고 한다면 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거래를 한 게 아닌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기존부터 존재하였다는 점 혹은 매수인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