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노란개리299

노란개리299

디지털 성희롱 이것도 해당되나요??

만약에 전애인이나 친구가 제 현애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성관계 언급이나 성적 수치심일 일으키는 발언을 한 걸 캡쳐해서 신고하면 성희롱에 신고할 수 있는 명분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될까요? 청소년이어도 처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이시며, 보통 벌금형 100~300만원 내외 정도가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미성년자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