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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개리299
만약에 전애인이나 친구가 제 현애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성관계 언급이나 성적 수치심일 일으키는 발언을 한 걸 캡쳐해서 신고하면 성희롱에 신고할 수 있는 명분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될까요? 청소년이어도 처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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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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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이시며, 보통 벌금형 100~300만원 내외 정도가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미성년자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