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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미려한물개
카카오톡에서 프로필 사진이 너무 야해서 못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 만으로도 성희롱 고소가 성립되나요? 야하다는 단어 하나로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프로필 사진이 너무 야해서 못보겠다"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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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 경위나 프로필 내용 등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해당 표현만 놓고 보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