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성희롱 고소 이런 말만으로도 가능한건가요?

카카오톡에서 프로필 사진이 너무 야해서 못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 만으로도 성희롱 고소가 성립되나요? 야하다는 단어 하나로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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