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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어치191
투자해서 20일경과 했는데 깉이 일하는 쪽 하고 연락두절이 안된다고 코로나 2차 맞고 대표가 현지에 간다고 출국신청 했다는데요 현지 실무진하고도 전혀 연락이 안된 다고 ㆍ투자한 금액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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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을 회수하려면, 투자약정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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