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동의없이 사업자등록을 해버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계약당시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입주한 날 갑자기 아파트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안된다고는 했는데

뭔가 찝찝합니다

이게 알아보니 집주인 몰래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만약 몰래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집주인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 동의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위반(주거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사업목적으로 임차주택을 사용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우선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구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해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69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할까 봐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단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거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인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민법상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이를 근거로 즉각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임대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박탈되거나 재산세가 증가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금전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적어 소송 실익이 고민되신다면, 민사 소송은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 무단 등록 확인

    집주인 몰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건물 소유주는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해당 주소지에 등록된 사업자가 있는지 이해관계인으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무단 등록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과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마주하신 갈등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