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할 때는 아무말 없었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하겠다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월세 계약이 된 아파트에

사업자 등록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인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집주인인 제가

거부하면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몰래 사업자등록도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그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업 등은 주거지 주소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사업자등록 불가,영업행위 금지 등의 특약이 있다면 세입자가 이를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자체와 계약 위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인 몰래 사업자등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가 반드시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거나 연락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반대 의사를 밝혔더라도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단순 사무·온라인 업종인지,

    고객 방문이 있는 업종인지,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가능한 업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업종은 별도 인허가나 건축물 용도 요건 때문에 등록이나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자등록이나 업무용 사용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하려는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표준 임대차계약서 상 주거용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먼저 계약서를 확인하여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에 따라서 거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다면 해당 주택이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세금혜택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입주민에 불편을 끼칠 수도 있으며 관리비가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구체적인 업무 형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용도는 주거용이므로 임대인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시도할 경우 세무서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 거주중이라도 주거 목적임을 근거로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몰래 등록을 시도하더라도 주택은 사업자 소재지로 사용하기에 제약이 많아 세무서로부터 실사나 임대인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집주인 모르게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돋소득세 비과세 혜택 박탈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사를 세입자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먼저 명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월세 계약이 된 아파트에

    사업자 등록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인데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집주인인 제가

    거부하면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몰래 사업자등록도 가능한가요?

    ===> 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차를 하였으나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용도 외 사용에 해당되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주택을 사업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몰래하고자 하면 가능은 합니다. 보통 주거용 주택을 임대차하면서 임의대로 사업자소재등으로 이용할 경우 계약상 문제가 될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실수는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주거목적으로만 사용"등의 명시가 있다면 이때는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요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이 별도 없는 경우라면 이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사업주소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제출이 되나, 별도의 임대인 동의서등이 첨부되지는 않아 현실적으로 임대인 몰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행위까지 막을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피해가 발생되면 손해배상등 여러 책임은 따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주거용 아파트라도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이 사업장으로 간주돼서 추후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큰 세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 외 사용은 계약 위반임을 세입자에게 즉시 내용증명으로 고지하고 사업자 폐업을 요구하며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사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아파트라면 새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어렵고 계약서에 주거용으로만 쓴다고 되어 있다면 거부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자체는 임대인 동의와 별개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실무상은 등록은 될 수 있지만 임대차상 문제는 별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내게 될 경우 업종에 따라 임대인 동의서 제출을 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업 처럼 사무실 형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고 특약에도 없고 만일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 위반등으로 세금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