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 자전거 비접촉 사고 처리 방안
한강에서 자전거 대 자전거로 비접촉 사고가 났는데 저는 안다치고 상대분이 추월시도하다 급브레이크 밟고 다친 상황입니다. 자전거 비접촉 사고는 신고 접수가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또 향후 상대방과 어떤 과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당일에 제가 근무 못한 것, 병원 이동 비용 퀵 부른 비용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신고접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여 처리도 가능하나 질문과 같이 질문자님은 정상 주행 중에 상대방이
추월을 시도하다 급브레이크를 밟아 비접촉 사고를 당한 사고라면 질문자님께 과실이 있을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다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로 근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과실이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시에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미리 손해 배상을 한 금액(병원 이송비, 치료비 선결제 비용 등)은 보험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비접촉 사고는 신고 접수가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 자전거대 자전거 비접촉 사고도 해당사고가 누군가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고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가 크지 않다면 경찰측에서 사고처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협의하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또 향후 상대방과 어떤 과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당일에 제가 근무 못한 것, 병원 이동 비용 퀵 부른 비용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우선 상대방이 보험(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한다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과실관계를 따지게 되고, 과실관계에 따라 각자의 과실분에 대하여 상대방의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본인이 보상받는 것에 대해서는 1. 당일 본인이 근무를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입원시 보상이 가능하며, 2. 병원 이동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며, 3. 퀵 부른 비용은 어떤 내용의 어떤 퀵을 부른 것이냐에 따라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개인간 협의를 통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을 조정하여 각자의 과실비율에 대해서 손해배상(대인, 대물)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일배책이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치료비, 위자료, 입원기간휴업손해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부분은 진단서등 부상정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