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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불같은파카97

불같은파카97

월세 연말정산하려는데..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매년 월세 연말정산을 해보려다가, 5년치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미루고 미루다 이제야 해보려는데요.

제가 월세 밀리거나 돈 생길 때마다 드려서 입금일도 들쑥날쑥합니다.

일단 전 세대원이구요.

아빠가 세대주로 2015년도에 월세 계약을 했다가 2018년도에 오빠로 세대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처음 월세계약서 쓰고 나서 집주인도 2017년 4월에 변경되었구요 (월세계약서를 새로 쓰진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1월 25일까지 연말정산을 하라고 했는데,

월세 세액공제만 매년 5월 말일까지 세무서가서 간단히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일단 급한 대로 월세만 빼고 제출하려합니다.

5월쯤에 제가 혼자 세무서 가도 처리가 가능할지..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미제출된 공제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과거 5년의 월세는 과거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각각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전용>경정청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