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적게 들어옴 말씀드려야할까요 말까요
아르바이트하는데 한명이 안와서 제가 3시간 나와서 채워준적있거든요 32000원정도가 덜 들어왔어요. 말씀드려야 할까요 말까요?.. 사실 첫 알바기도 하규 눈 치 너무 보여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 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연히 그 3시간 추가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타 추가 근로를 사용자가 감빡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그 시간을 체크하지 않아 미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용자에게 3시간 추가 근로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월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급 정산 전에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을 확인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시 출퇴근 시간 체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잘 기재하시고 이런 것이 없다면 본인이 출근, 퇴근 시간을 표시한 근무일지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임금 정산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질문자님의 정당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하는데 한명이 안와서 제가 3시간 나와서 채워준적있거든요 32000원정도가 덜 들어왔어요. 말씀드려야 할까요 말까요?.. 사실 첫 알바기도 하규 눈 치 너무 보여서요
-> 당연히 이야기 하여야 하고, 급여작업간 단순 착오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으면 당연히 그에 맞는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착각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일수도 있으니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