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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악어14
성숙한악어14

월급 적게 들어옴 말씀드려야할까요 말까요

아르바이트하는데 한명이 안와서 제가 3시간 나와서 채워준적있거든요 32000원정도가 덜 들어왔어요. 말씀드려야 할까요 말까요?.. 사실 첫 알바기도 하규 눈 치 너무 보여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 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연히 그 3시간 추가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타 추가 근로를 사용자가 감빡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그 시간을 체크하지 않아 미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용자에게 3시간 추가 근로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월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급 정산 전에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을 확인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시 출퇴근 시간 체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잘 기재하시고 이런 것이 없다면 본인이 출근, 퇴근 시간을 표시한 근무일지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임금 정산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질문자님의 정당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하는데 한명이 안와서 제가 3시간 나와서 채워준적있거든요 32000원정도가 덜 들어왔어요. 말씀드려야 할까요 말까요?.. 사실 첫 알바기도 하규 눈 치 너무 보여서요

    -> 당연히 이야기 하여야 하고, 급여작업간 단순 착오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으면 당연히 그에 맞는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착각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일수도 있으니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